주택청약종합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 가입자가 현재보다 큰 면적 또는 작은 면적의 주택에 청약하고자 할 경우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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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종합저축 | 지역별, 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|
청약예금 | 지역별, 면적별 납입금액 충족 시 자유롭게 변경 가능 |
청약부금 | 가입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㎡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 |
전환 후 청약자격 |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후 바로 청약 가능 |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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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요건 |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금액이 지역별 청약예치 금액 이상인 계좌로서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의 주택규모 청약예금으로 전환 |
전환 후 청약자격 |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 후 바로 청약 가능 |
유의사항 |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후에는 청약저축으로 환원 불가 |
항목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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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환요건 | 청약통장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|
주민등록 이전 |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주민등록 이전을 마쳐야 함 (단, 전입제한이 있는 경우 전입제한일 이전까지 주민등록 이전) |
예치금액 변경 | 청약 신청일 당일까지 최종 주소지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지역별 금액 기준으로 변경 (높은 지역에서 낮은 지역 변경은 불필요) |
유의사항 |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해 1,2순위 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음 |
항목 | 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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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저축 가입자 | △사망 △혼인 △개명 △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| |
청약예금, 청약부금 가입자 | 2000. 03. 27 이후 가입 | △사망 △개명 |
2000. 03. 26 이전 가입 | △사망 △혼인 △개명 △배우자 또는 세대원으로 세대주 변경 |
항목 | 투기과열지구 | 그외 지역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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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도권 | 공공택지 | 인근 시세의 100%미만 |
5년 | 3년 |
인근 시세의 80%~100%미만 |
8년 | 6년 | ||
인근 시세의 80% 미만 |
10년 | 8년 | ||
민간택지 | 인근 시세의 100%이상 |
5년 | 6개월~소유권이전등기일 | |
인근 시세의 80%~100%미만 |
8년 | |||
인근 시세의 80% 미만 |
10년 | |||
지방광역시 | 공공택지 | 4년 | 6개월~소유권이전등기일 | |
민간택지 | 3년 | |||
기타지역 | 공공택지 | 4년 | 1년 | |
민간택지 | 3년 | - |